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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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제10조 (연구 및 기술개발)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효율화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소금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2. 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소금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
4. 그 밖에 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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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00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101호, 2011. 11. 22. 전부개정, 2012. 11. 23. 시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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