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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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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8조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①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 발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2. 여성 발명의 사업화

3. 여성 발명진흥 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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