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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6조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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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학생 및 여성의 발명 활동의 촉진
3.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발명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5.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발명 유공자와 우수 발명의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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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197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
- 법률 제1035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12. 9. 시행
- 법률 제835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69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6024호, 1999. 9. 7. 타법개정, 2000. 10. 1. 시행
- 법률 제5577호, 1998. 9. 23.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790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4757호, 1994. 3. 24. 제정, 1994. 3.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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