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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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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5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4, 2022.2.3, 2023.1.3, 2024.2.6>
② 지식재산처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4, 2022.2.3, 2023.1.3, 2024.2.6,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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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197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
- 법률 제19164호, 2023. 1. 3. 일부개정, 2023. 7. 4. 시행
- 법률 제18816호, 2022. 2. 3. 일부개정, 2022. 8. 4. 시행
- 법률 제16938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 법률 제13309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1035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12. 9. 시행
- 법률 제8601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8. 3. 시행
- 법률 제835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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