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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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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58조 (벌칙)
제58조(벌칙)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2.6>
②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6>
③ 제31조의7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1.3, 2024.2.6>
④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및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1.3, 2024.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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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97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현행
- 법률 제19164호, 2023. 1. 3. 일부개정, 2023. 7. 4. 시행
- 법률 제835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1다77313,773202014. 11. 13.
특허출원인명의변경·손해배상(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킨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특허권 등록을 마치게 한 경우,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도66762012. 11. 15.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사용자 등이 그 발명에 대한 종업원 등의 권리를 승계하기만 하면 공유자인 제3자의 동의 없이 종업원 등의 권리 지분을 가지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