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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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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58조 (벌칙)

제58조(벌칙)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2.6>

②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6>

③ 제31조의7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1.3, 2024.2.6>

④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및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1.3, 2024.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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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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