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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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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55조의6 (전략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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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6(전략원의 사업)
① 전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특허 조사ㆍ분석 지원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지원
3. 연구개발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전략 지원
4.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5.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6. 산업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관련 정책 개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기관 고유사업
② 전략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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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97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현행
- 법률 제16938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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