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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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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42조 (조정부)
제42조(조정부) 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部)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6.8,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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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38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035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12. 9. 시행
- 법률 제835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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