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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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40조의4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2.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 및 박람회ㆍ전시회 등 개최
3. 우수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와 우수 창업사례 선정 및 포상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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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960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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