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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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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37조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의 허가 또는 지정취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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