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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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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31조의6 (평가관리센터)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①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둔다.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

2. 평가기준의 수립 지원

3.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4.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5.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정부는 평가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평가관리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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