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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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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20조의6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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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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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527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4. 21. 시행
- 법률 제13309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11960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9986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7.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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