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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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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①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7.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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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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