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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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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①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7.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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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960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835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757호, 1994. 3. 24. 제정, 1994. 3.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1다77313,773202014. 11. 13.
특허출원인명의변경·손해배상(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킨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특허권 등록을 마치게 한 경우,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도66762012. 11. 15.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사용자 등이 그 발명에 대한 종업원 등의 권리를 승계하기만 하면 공유자인 제3자의 동의 없이 종업원 등의 권리 지분을 가지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