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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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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1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4.2.6>

③사용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2024.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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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특허법원 2022나21762024. 12. 19.
직무발명보상금

정리하였다(이 법원의 제1차 변론조서 참조). [3] 2024. 2. 6. 법률 제20197호로 개정되어 2024. 8. 7.부터 시행되는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은 ‘사용자 등이 종 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 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3312023. 9. 22.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항 본문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양수할 아무런 영업상의 목적과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등에 따르면, 사용자등이 종업원의 직무발명 통지에 대하여 권리의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9032023. 2. 1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구 발명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특허법원 2022허12782023. 5. 11.
등록무효(특)

법 제12조), 통지를 받은 사용자 등은 4개월 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고(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 사용자가 승계 여부를

특허법원 2018나12062019. 6. 14.
특허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

기간에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여(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위 법은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특허법원 2018허72172019. 3. 8.
등록무효(특)

甲 주식회사가 “무탈피 전선이음 커넥터용 터미널 및 이를 갖는 전선이음 커넥터”를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아니한 자에 의해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나아가 甲 회사와 특허발명의 출원인 및 발명자인 丙 사이에 직무발명의 예약승계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므로, 丙이 구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특허법원 2018나12682019. 2. 14.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甲 주식회사 및 甲 회사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丁 회사에 LCD 및 TFT LCD 사업 관련 특허발명이 포함된 자산 등을 양도하였고, 그 후 丁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甲 회사 또는 乙 회사를 거쳐 丁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직무발명에 참여한 戊 등이 위 회생절차 종결 후 丁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자, 丁 회사가 戊 등의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회생절차 종결로 실권되었다고 항변한

대법원 2011다77313,773202014. 11. 13.
특허출원인명의변경·손해배상(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킨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특허권 등록을 마치게 한 경우,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도66762012. 11. 15.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사용자 등이 그 발명에 대한 종업원 등의 권리를 승계하기만 하면 공유자인 제3자의 동의 없이 종업원 등의 권리 지분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도128342011. 7. 28.
업무상배임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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