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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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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11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①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3.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ㆍ운영에 관한 상담 등의 지원
③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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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960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835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69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4757호, 1994. 3. 24. 제정, 1994. 3. 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