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8조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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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06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현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864호, 1961. 12. 23. 제정, 1961. 12.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변호사 변리사들에 대하여 변리사법 위반을 이유로 특허청장(현 지식재산처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였다. (라) 대법원은 변리사법 제8조의 변리사 소송대리의 범위를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으로만 한정하고, 특허 등 산업재산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 대한 변리사의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변리사법 제8조 및 제21조는 변호사법 제3조 및 민사소송법 제87조의 특별법으로서 구 상표법상 상표등록 취소심판 대리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에 기초하여 구 상표법상 상표등록
고 있다(변리사법 제21조, 제22조).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변리사법 제8조). 한편, 변리사법은 변리사시험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면서(변리사법 제4조의2 제2항), 특허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권을 발생시키는 출원ㆍ등록절차와 산업재산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해결절차를 대리하므로(변리사법 제2조, 제8조), 그 사무처리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이 사건 연수조항은 변리사에게 연수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산업재산권 및
특히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특허법원에서의 심결 등 취소소송 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변리사법 제8조).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변리사의 경우도 그 공공성, 윤리성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형자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에 충분한 소
특히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특허법원에서의 심결 등 취소소송 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변리사법 제8조).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변리사의 경우도 그 공공성, 윤리성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여 진다. 수형자가 변호사와 접견 시에 비밀유지와 자유롭고 충분한
특히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특허법원에서의 심결 등 취소소송 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변리사법 제8조).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변리사의 경우도 그 공공성, 윤리성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여 진다. 수형자가 변호사와 접견 시에 충분한 소송준비와 의사소통
가.청구인 윤○삼의 변리사 등록일은 2001. 7. 16.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5. 7. 1.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 윤○삼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날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 윤○삼은 이때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0. 12. 2.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 윤○삼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및 특허 등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의 결론이나 내용 및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카1769). (5) 이에 청구인은 구 변리사법 제8조 중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 부분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한 침해소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범위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민사
가. 변리사 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이 변호사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적극)나. 위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2000. 1. 28. 법률 제62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및 같은 조 제2항(2005. 12. 29 법률 제
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에서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
1.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조의 3, 제17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한지 여부(소극)2. 변리사법 제2조, 제8조, 제16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소극)3. 변리사회의 가입강제를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11조 중 변리사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