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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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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제11조 (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와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6조의1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212026. 4. 29.
변리사법 제11조 위헌소원

】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329 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 문】 변리사법(2013. 7. 30. 법률 제1196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7. 10.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헌법재판소 2024헌마1232026. 1. 29.
변리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정한 변리사법 제3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등록한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가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변리사법 제3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헌법재판소 2015헌마10002017. 12. 28.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등 위헌확인

1. 청구인은 구 자격조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늦어도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날에는 구 자격조항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구 자격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2. 자격조항의 시행 전에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었던 청구인에게는 변리사법 부칙에 따

헌법재판소 2006헌마6662008. 7. 31.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1.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조의 3, 제17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한지 여부(소극)2. 변리사법 제2조, 제8조, 제16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소극)3. 변리사회의 가입강제를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11조 중 변리사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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