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1조 (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와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6조의1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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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962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706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
- 법률 제8457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8. 18.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870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6. 4. 시행
- 법률 제5826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864호, 1961. 12. 23. 제정, 1961. 12.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329 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 문】 변리사법(2013. 7. 30. 법률 제1196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7. 10.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정한 변리사법 제3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등록한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가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변리사법 제3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1. 청구인은 구 자격조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늦어도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날에는 구 자격조항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구 자격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2. 자격조항의 시행 전에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었던 청구인에게는 변리사법 부칙에 따
1.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조의 3, 제17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한지 여부(소극)2. 변리사법 제2조, 제8조, 제16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소극)3. 변리사회의 가입강제를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11조 중 변리사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