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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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06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현행
- 법률 제6225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826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864호, 1961. 12. 23. 제정, 1961. 12.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참조). (나) 변리사제도는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확립된 제도로서(변리사법 제1조), 변리사는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같은 법 제2조). 변리사
가. 이 사건 공고의 근거법령의 내용만으로는 변리사 제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는지 여부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비로소 2019년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확정된다. 이 사건 공고는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가.청구인 윤○삼의 변리사 등록일은 2001. 7. 16.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5. 7. 1.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 윤○삼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날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 윤○삼은 이때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0. 12. 2.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 윤○삼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변리사법 제1조, 제2조)를 변리사에게 허용하고 있으며,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공정한 사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인제도를 마련하고,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