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
제14조(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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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89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3. 9. 29. 시행현행
- 법률 제8767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제조하지 않을 것과 ②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상표법 제110조 제6항,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 합계 30,000,000원(=이 사건 상표 1 침해 손해액 27,000,000원 + 이 사건 상표 2 침해 손해액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첨단기술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핵심적인 기술들만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제1항은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부정
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를 사용한 제품을 구분하여 판매 대수만 기재되어 있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불응하고 있으나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단서 소정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 내비게이션 제품 수량당 이익액도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5조는 상표법 등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내지 제6조, 제10조 내지 제14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상표법 등에 부정경쟁방지법의 위 규정들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 전단 소정의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멸시효 등의 적용 여부 (1) 법률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