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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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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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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특허법원 2021나15032022. 11. 24.
손해배상(기)

. 12. 7. ‘피고, C, D이 원고 주장과 같이 선행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C, D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F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653(본소), 2020나2038875(반소)2021. 9. 9.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관련 문서·파일의 폐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923,338,061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침해금지청구 이 사건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63152021. 6. 17.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인 △△△ 원종을 이용하여 ○○○○○ 종자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다494222020. 1. 30.
손해배상등

甲 외국법인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甲 법인과 체결한 기술제휴협약에 따라 봉강절단기 제품에 관한 도면을 제공받아 여러 업체에 위 제품을 제조·판매하고서도 이를 甲 법인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기술제휴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제품의 제작·판매 등 금지, 甲 법인이 특정한 고유기술의 사용 등 금지, 도면 등의 인도, 손해배상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선행판결을 선고받아 판결 확정 후 乙 회사와 ‘乙 회사가 위 판결에 따른 금전지급의무 중 일부를 면제받고 나머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내용

서울고법 2018나20689272020. 5. 28.
손해배상청구의소

甲 주식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로서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에 채워진 부도체를 관통하여 통로를 형성하는 레이저 드릴링 기술을 구현한 반도체 장비의 제조 관련 기술정보를 보유한 회사이고, 乙 등은 甲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또 다른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인 丙 주식회사로 이직한 사람들인데, 甲 회사가 乙 등 및 丙 회사를 상대로 乙 등은 이직하면서 甲 회사의 허락 없이 위 기술정보를 복사하여 유출하였고 丙 회사는 이를 사용하여 레이저 드릴링 장비 등 반도체 장비를 제작·판매함으로써 甲 회사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

대법원 2017다349812019. 9. 10.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 침해자가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여율을 결정하는 방법 / 영업비밀의 기여 부분과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7다2848852019. 1. 31.
손해배상(기)

영업비밀 보유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특허법원 2017나222018. 7. 12.
공사금지 및 손해배상

밀을 침해한 것이거나 같은 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내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5조 내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07332017. 11. 2.
손해배상(기)

이 이 사건 설계자료를 현대엔지니어링에게 제공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일부 청구)으로 우선 10억 원을 구한다. 2)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서울고등법원 2015나99452017. 7. 6.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대여, 담보제공, 수출 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 및 피고 3 등이 원고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83022016. 12. 8.
손해배상(기)

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1조에 기한 손해배상과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 원고는 1975. 10. 1. 발전

춘천지법 2014가단342282016. 2. 3.
손해배상(기)

주류도매업체인 甲 합자회사가 영업상무 乙과 영업과장 丙이 동종 업체인 丁 합자회사로 이직한 후 甲 회사의 거래처 중 45개 업소가 甲 회사와 거래를 종료하고 丁 회사와 거래를 하자, 丁 회사가 甲 회사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명단 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甲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아 영업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乙, 丙 및 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구고법 2015나4732015. 8. 20.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 금속재료 배합비율[일명 ‘본드(BOND)’]을 완성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수출하고 있었는데, 甲 회사의 생산부 차장 乙이 甲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본드대장 등을 가지고 나와 甲 회사의 무역부 차장 丙과 함께 동종업체인 丁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다이아몬드공구 등을 생산·수출한 사안에서, 乙과 丙이 본드대장 등을 무단 반출하여 丁 회사에서 이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丙 및 丁 회사는 공동하여 甲 회사가 입은 영업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의정부지법 2009가합73252011. 9. 8.
손해배상(지)

과자류 제조업체 甲을 운영하는 乙이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 등록을 마치고 제품을 개발·출시한 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품 품질을 개선한 기술을 연구·개발하였는데, 甲 업체 직원이었던 丙이 퇴사 후 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기술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丁 회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판매한 사안에서, 위 기술정보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丁 회사가 丙을 통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 개발에 성공하거나 또는 개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92992008. 1. 25.
손해배상(기)

범의 부속문건4”(별지 목록 제22항)는 원고가 제휴관계에 있는 회사 등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문서이다.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고등법원 2006나214792008. 5. 14.
저작권침해금지등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와 같은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원고 회사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의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⑴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

부산지법 2005가합199202007. 1. 24.
손해배상등

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피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와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

서울고등법원 2005나551612006. 7. 13.
물품대금등

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저작권법 제93조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와 같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법원 96다315741996. 11. 26.
손해배상(기)

1991. 12. 31.자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동법 시행 후에 사용하는 행위가 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행위가 위법행위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3도3711993. 4. 23.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인이 위 이전등록 이전부터 ‘미광보르세따’라는 표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시기가 위 설정등록일 이후임이 분명한 이상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제2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