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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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843호, 2011. 7. 14. 타법개정, 2012. 1. 15. 시행
- 법률 제10595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4. 14. 시행
- 법률 제9886호, 2009. 12. 30.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 법률 제9508호, 2009. 3. 18. 일부개정, 2009. 3. 18.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063호, 2006. 10. 27. 일부개정, 2006. 11.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2.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
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 하는 경우의 출자를 말한다.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2.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