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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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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0조 (공사업의 면허의 실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 (공사업의 면허의 실효)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공사업의 면허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월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2. 파산선고를 받은 때
3. 공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
4. 공사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
5. 공사업을 폐지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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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57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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