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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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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0조 (공사업의 면허의 실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 (공사업의 면허의 실효)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공사업의 면허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월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2. 파산선고를 받은 때

3. 공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

4. 공사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

5. 공사업을 폐지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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