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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9조의2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의2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목적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전기공사의 발주자ㆍ「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그 밖의 전기공사 관계기관에 전기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자재ㆍ시설의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조사시간 및 조사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⑤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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