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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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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8조의3 (관할구역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의3 (관할구역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공사업자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제2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행위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나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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