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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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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8조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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