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2025.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분할승계법인이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는 심판대상조항 문언의 사전적 의미, 안전하고 적정한 전기공사 시공을 확보하려는 전기공사업법 및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분할법인에 대한 제재적 처분사유는 분할승계법인의 귀책사유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분할승계법인에게 승계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제1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제한 없이 하도급 혹은 재하도급됨으로 인하여 전기공사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일정한 수준의 공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함
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시공되게 함으로써 위해를 방지하고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인 점에 비추어( 동법 제1조 참조) 양수인이 양도인인 공사업자의 동법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뜻이지 공사업자의 일반 사법상의 모든 권리,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 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