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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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의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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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390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5361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