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수도권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 및 산업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시설, 상ㆍ하수도시설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정비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정비에 관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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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430호, 2023. 6. 9., 2023. 7. 10.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77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21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4. 8. 시행
- 법률 제3600호, 1982. 12. 31. 제정, 1983.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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