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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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27조 (권한의 위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4.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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