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8977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4721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4. 8. 시행
- 법률 제3600호, 1982. 12. 31. 제정, 198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에 따라 시행령 제3조 제4호 가목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그 입법목적을 정한 법 제1조, 인구집중유발시설에 관한 정의규정인 위 법 제2조 제3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령 제3조 제4호 가목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그리고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나)목, 제18조 및 [별표 2]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거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서(동법 제1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준수하거나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 데 반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
우에는 신축한 건물의 철거와 형질을 변경한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소정의 목적 다시 말하자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목적의 달성이어렵게 되고, 도시계획법
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정시묵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국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