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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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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9조의5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의5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개발ㆍ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시장ㆍ군수는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 시설ㆍ용도ㆍ검사주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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