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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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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9조의3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의3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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