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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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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9조의3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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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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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2022. 1. 6. 시행
-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2018. 6. 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68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11.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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