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지하수법 제4조 (국가의 책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6.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모든 국민이 량질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진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5286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4599호, 1993. 12. 10. 제정, 1994. 6.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