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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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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4조 (국가의 책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6.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모든 국민이 량질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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