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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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38조 (양벌규정)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제37조의2 또는 제3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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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6368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11. 17. 시행
- 법률 제5286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7.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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