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지하수법 제36조의2 (대집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2. 1.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의2(대집행)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3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의 폐쇄명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제1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방지명령,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화작업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2022. 1. 6. 시행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756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