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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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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34조의2 (교육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의2 (교육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하수개발ㆍ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하수개발ㆍ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 인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대상과 내용 및 교육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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