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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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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33조 (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1.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검사ㆍ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ㆍ검사ㆍ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1.1.16>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의 허가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6.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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