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31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31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제5조ㆍ제7조(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6조의4ㆍ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정화ㆍ관측 또는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②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고자 할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1.1.16>
③관계행정기관의 장,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1.1.16>
④일출전 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허가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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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2022. 1. 6. 시행현행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6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6368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11. 17. 시행
- 법률 제5955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3. 31. 시행
- 법률 제5286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7.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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