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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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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29조의2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의2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지하수정화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ㆍ기술능력ㆍ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지하수정화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의 경우

③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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