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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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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2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개정 1999.3.31>)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개정 1999.3.31>)

①시장ㆍ군수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의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2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에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5. 지하수영향조사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7. 삭제 <1999.3.31>

8. 삭제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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