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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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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2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개정 1999.3.31>)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3.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개정 1999.3.31>)

①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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