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지하수법 제2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개정 1999.3.31>)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3.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개정 1999.3.31>)
①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3.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6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6368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11. 17. 시행
- 법률 제5955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3. 31. 시행
- 법률 제5286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7.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