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지하수법 제26조의2 (사업자단체의 설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의2 (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지하수개발ㆍ이용 등과 관련한 업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지하수개발ㆍ이용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ㆍ제도의 개선 그 밖에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 등과 관련한 업계 및 관련 전문가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협회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지하수개발ㆍ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수질 보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교육

3. 지하수개발ㆍ이용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지하수 보전ㆍ관리 및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협회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