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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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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26조 (명의대여의 금지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7.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명의대여의 금지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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