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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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26조 (명의대여의 금지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7.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명의대여의 금지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5286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7.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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