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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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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25조 (등록의 취소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2010.3.31>

1.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때

4. 삭제 <1999.3.31>

5. 삭제 <1999.3.31>

6.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에 제23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삭제 <1999.3.31>

9. 삭제 <1999.3.31>

10.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1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부실하게 한 때

12. 「국세징수법」ㆍ「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공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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