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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2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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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①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양수인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및 합병전의 법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③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④제2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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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2022. 1. 6. 시행현행
- 법률 제11803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11. 23. 시행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6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5286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4599호, 1993. 12. 10. 제정, 1994. 6.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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