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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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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2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①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양수인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및 합병전의 법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③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④제2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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