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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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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18조 (타인토지에의 출입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6.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타인토지에의 출입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제5조ㆍ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④일출전 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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