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18조 (타인토지에의 출입등)
제18조 (타인토지에의 출입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제5조ㆍ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④일출전 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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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2022. 1. 6. 시행현행
-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2018. 6. 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68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11. 17. 시행
- 법률 제5286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4599호, 1993. 12. 10. 제정, 1994. 6.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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