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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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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16조의3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의3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결과 지하수의 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지하수의 수질을 복원할 수 있는 정화작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후 당해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지하수정화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그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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