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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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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10조 (허가의 취소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7.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허가의 취소등)

①시ㆍ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또는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후 계속하여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6.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7. 소요수량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8.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9.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수량의 규모 및 수질불량의 정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2두329002022. 5. 2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행정청의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이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2402019. 1. 23.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지하수법」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먹는물관리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지하수법」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6182018. 3. 28.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취소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7호·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

대법원 99두74702001. 10. 23.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지하수 개발·이용권의 법적 성질 및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후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지하수 개발·이용권도 당연히 이전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