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9조 (벌칙)
제39조(벌칙)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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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969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1. 6. 시행현행
- 법률 제10756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2. 5. 31. 시행
- 법률 제624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4918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767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3074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8. 7. 1. 시행
- 법률 제1536호, 1963. 12. 16. 제정, 1963. 12.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구 건축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의 설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조항상의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의 행위가 건축사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건축사법 제39조 제2호, 제4조 제1항에서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건축법 제23조 제1항의 건축물인데, 이 사건 옹벽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건축사만 설계할 수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윤○○ : 건축사법 제39조 제2호, 제4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원△△ : 건축사법 제39조 제3호, 제1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건축사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의 의미
건축사가 면허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구 건축사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의 의미
건축사법 제39조 제7호 소정의 “조사 및 검사를 허위로 한 때”의 의미
가.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 사례 나. 건축사가건축사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허위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 사례
건축사법 제39조 제7호 소정의 금품수수죄의 성립에 수수금품의 현실적소비 또는 부정한 행위나 부정한 편의 등을 보아준 일이 필요한지 여부
건축사가 등록지외에서 업무행위를 한 것이 무등록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건축사법(1984.12.31 법률 제3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폐지와 면소선고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