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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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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34조 ((任員))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4.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 (임원)

①건축사협회에 임원으로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80.1.4, 1982.4.3, 1995.1.5>

②회장은 건축사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③부회장 1인은 상근으로 한다. <신설 1980.1.4, 1995.1.5>

④건축사협회는 회장 또는 부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임기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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