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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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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34조 ((任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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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임원)
①건축사협회에 임원으로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80.1.4, 1982.4.3, 1995.1.5>
②회장은 건축사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③부회장 1인은 상근으로 한다. <신설 1980.1.4, 1995.1.5>
④건축사협회는 회장 또는 부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임기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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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56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2. 5. 31.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24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5238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6. 12. 30. 시행
- 법률 제4918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559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3242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4. 1. 시행
- 법률 제1536호, 1963. 12. 16. 제정, 1963. 12. 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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