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0조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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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78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9. 18. 시행현행
- 법률 제16486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 법률 제10756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2. 5. 31. 시행
- 법률 제10250호, 2010. 4. 12. 타법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624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4918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1536호, 1963. 12. 16. 제정, 1963. 12.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가.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의 명의를 대여한 건축사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함으로써 건축사 명의대여로부터 발생하는 부실설계 및 부실감리 등의 폐단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축사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건축설계와 공사감리는 건설공사의 부실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대형건설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건축사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에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건축사법 제10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건축사법 제4조는 건축사 아닌 자가 건축사 명의를 빌려 독자적으로 건축사 업무를 한 경우에, 건축사법 제10조는 건축사가 자격 없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독자적인 건축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 윤○○은 건축사인 피고인 원△△에게 고용된 직원
건축사법 제10조에서 정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건축사가 면허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구 건축사법 제10조 소정의 '면허증 대여'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