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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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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10조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1072025. 6. 27.
구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의 명의를 대여한 건축사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함으로써 건축사 명의대여로부터 발생하는 부실설계 및 부실감리 등의 폐단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축사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건축설계와 공사감리는 건설공사의 부실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대형건설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대법원 2018도201882020. 3. 12.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에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건축사법 제10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춘천지방법원 2005노3642007. 5. 11.
건축사법위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건축사법 제4조는 건축사 아닌 자가 건축사 명의를 빌려 독자적으로 건축사 업무를 한 경우에, 건축사법 제10조는 건축사가 자격 없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독자적인 건축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 윤○○은 건축사인 피고인 원△△에게 고용된 직원

대법원 2005도50442005. 10. 28.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제10조에서 정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97도15721997. 9. 5.
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건축사법위반

건축사가 면허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97도601997. 5. 16.
뇌물공여·건축사법위반

구 건축사법 제10조 소정의 '면허증 대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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